동물보호법 과태료1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달라진 점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