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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라면 알아야 할 꿀팁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의심증상

by 둥이집사 2022. 11. 11.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금일(22.11.11.)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만 명대 중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감에 대한 모든 것, 증상/예방/전염/치료/코로나와 독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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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코로나19 팬데믹 2년째, 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유행 초반에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은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각지에서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가 생기면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조치, 증상과 치료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의 코로나 검사 및 격리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아지코로나고양이코로나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되며,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반려동물코로나검사

1. 검사대상 선정

대상 동물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 또는 고양이

 

의심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호흡기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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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선정절차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가 합의하여 검사 여부 결정

  1. 지자체 보건부서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 담당부서에 안내
  2.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여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

* 검사 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에 격리조치를 실행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 없음

 

 

해외사례

  • 미국 : 질병통제센터(CDC)와 농부무(USDA)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 EU : 동물에 대한 검사는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목적용으로 제한

 

 

2. 시료채취·검사절차

반려동물코로나검사

시료채취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동물 담당부서)에서 시군 위촉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시료 채취

 

검사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에서 실시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무상으로 실시

 

검사 확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함
  •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 활용(비용은 자부담 원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지원)

 

격리 해제 요건

양성 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PCR 결과 음성인 경우

 

 

 

3. 격리기간 관리 수칙

반려동물코로나격리

 

격리

  • 자택 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돌봄(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자 제외)
  •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
  •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접촉

  • 격리 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
  • 접촉 전·후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만지기, 끌어안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 자제

 

소독

  • 격리 장소 청소 및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소독제 사용
  •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 접촉 및 배설물 처리 시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쓰레기·배설물은 봉지에 밀봉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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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 문의처(2021.2.2. 기준)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49
대구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4
동구 경제지원과 053-662-2654
서구 경제과 053-663-2644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2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3194
수성구 녹색환경과 053-666-2655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91
달성군 농업정책과 053-668-3864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21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6851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 031-228-3317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258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031-324-3468
성남시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031-729-2614
부천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032-625-2807
화성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5189-6381
안산시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 031-481-3391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031-590-2324
안양시 식품안전과 축산방역팀 031-8045-5423
평택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8024-3808
시흥시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31-310-2247
파주시 동물자원과 동물보호팀 031-940-4824
의정부 시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82
김포시 축수산과 동물위생팀 031-980-2893
광주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31-760-4419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6446
군포시 지역경제과 농업가축방역팀 031-390-0311
하남시 도시농업과 동물방역팀 031-790-5302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농축산방역팀 031-8036-7643
양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031-8082-7361
이천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644-2612
구리시 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031-550-2321
안성시 축산정책과 가축질병위기대응팀 031-678-5493
포천시 축산과 축산위생팀 031-538-3883
의왕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031-345-2383
양평군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770-2337
여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887-3202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축산유통팀 031-860-2322
가평군 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 031-580-4748
과천시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 02-3677-2313
연천군 축산과 동물방역팀 031-83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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