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설 명절 연휴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향길에 나서는데요. 집을 비우는 며칠간 혼자 집에 남게 되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이 걱정이신 보호자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반려견도 함께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펫 휴게소
먼 길을 떠날 때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휴게소에 들르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만약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라면 휴게소에 내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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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반려동물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탑승 전 확인사항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합니다.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합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1. 기차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 최대 2마리(1 탑승객 1 이동장) / SRT -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 25x60x30 내외(높이 x 가로 x 세로)
- 허용 무게 : 코레일 -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 있음(성인 요금) / SRT - 없음
2. 국내선 비행기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 / 화물칸 위탁 운송 - 화물칸에 탑승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
3. 고속버스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 와이드 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명절,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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