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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라면 알아야 할 꿀팁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방법

by 둥이집사 2022. 11. 16.

추석, 설 명절 연휴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향길에 나서는데요. 집을 비우는 며칠간 혼자 집에 남게 되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대중교통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이 걱정이신 보호자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반려견도 함께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펫 휴게소

 

반려견도 함께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펫 휴게소

먼 길을 떠날 때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휴게소에 들르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만약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라면 휴게소에 내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은

blog1.som-mong.com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반려동물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탑승 전 확인사항

반려동물대중교통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합니다.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합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1. 기차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 최대 2마리(1 탑승객 1 이동장) / SRT -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 25x60x30 내외(높이 x 가로 x 세로)
  • 허용 무게 : 코레일 -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 있음(성인 요금) / SRT - 없음

 

2.  국내선 비행기

반려동물비행기이용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 / 화물칸 위탁 운송 - 화물칸에 탑승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

 

 

 

3. 고속버스

반려동물고속버스이용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 와이드 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명절,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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