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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라면 알아야 할 꿀팁/강아지

반려동물 분실·유기 신고/반려동물 찾기/유기동물 신고/주인 찾기

by 둥이집사 2022. 10. 11.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보호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강아지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양 체크리스트!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양 체크리스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필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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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실 시

강아지분실

 

▶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분실신고 가능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

 

 

▶ 반려동물 찾기

주변 탐문, 인터넷 활용, 동물보호센터, 경찰서

  • 잃어버린 장소 중심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거나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또는 동물보호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확인
  • 잃어버린 반려동물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반려동물 습득 신고를 받으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 습득 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확인

 

반려동물등록 꼭 하셔야합니다! 비용, 절차, 자진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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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길을 걷다 반려견을 찾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현관문이 열린 사이 집 밖으로 나간 아이였는데 나이도 꽤 많아 걱정이네요. 반려묘와 함께인 이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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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양이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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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알고 계시듯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익숙한 공간을 좋아하죠.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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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구조·보호 의무자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람과 종사자,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과 그 종사자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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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기·유실동물 신고

  •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

② 반려동물 주인 찾기

  •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 발견 시 소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
  •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동물 발견 사실 신고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
  •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동물 위탁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④ 유기된 반려동물 조치

신고 > 시·군·구청 > 유기동물 보호센터 > 포획 > 등록 여부 확인 > 공고 및 진단 > 보호·관리 > 입양·기증 또는 장기 보호

 

 

견주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외출·여행 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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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반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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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유기동물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유기유실동물 공고 확인

 

▶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소유권 취득
  •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민간단체 등에 기증 가능
  •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중한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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