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기며 애정을 쏟는 보호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독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보호자로서 준비해두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처리]
1.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름
2.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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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 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 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 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포스팅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봉투에 배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는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반려동물 장례식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들이 보호자의 사랑 속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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