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양 체크리스트!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양 체크리스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필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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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 및 관리
[법적 책임]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및 범칙금]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경우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 면제 사유]
-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사료 선택
식사의 즐거움, 강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 관리법」에서는 사료 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료 표시제도란?
사료는 그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된 정보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 용기나 포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샘플 사료]
사료를 구입하기 전 인터넷 검색 또는 가까운 반려 용품점에 들러 여러 종류의 샘플 사료를 구입합니다. 다양한 샘플 사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먹여본 후 가장 기호도가 높고, 배변에도 문제가 없는 사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알기]
사료의 등급은 AAFCO라는 미국의 동물 사료검사 협회에서 정한 등급을 많이 따르는 추세입니다. 등급이 좋은 순서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 사료 > 홀리스틱 > 슈퍼 프리미엄 > 프리미엄 > 마트 제품
[유통기한]
사료의 유통기한은 대개 1년 이상이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3. 사료 급여
◆ TIP. 분할 배식과 자율배식
강아지의 배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지키는 ‘분할 배식’과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스스로 찾아먹게끔 하는 ‘자율배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자율배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분할 배식 장점]
- 사료에 대한 흥미 상승
자율배식의 경우 사료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식욕이 떨어지면 아예 먹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식욕부진 상태에 있을 땐 마냥 굶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분할 배식을 한다면 이와 같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 상승
자율 배식의 경우, 사람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이 늘 그 자리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을 위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할 배식을 할 경우 보호자가 곧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돼,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건강 체크의 용이
강아지의 식욕이나 배변 상태 등은 강아지의 평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분할 배식의 경우 강아지가 먹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에 특이점을 바로 알아채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급식 장점]
- 식탐 완화
어릴 때부터 자율배식에 익숙해진다면, 사료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탐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자율배식 형태가 잘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스트레스 완화
항상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 반려인의 편의
오랜 시간 집을 비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급여 방법이기 때문에 반려인 입장에서는 수월한 배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급여 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폐사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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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강아지가 섭취했을 때 독성물질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콜릿, 마늘, 양파 외에 강아지가 조심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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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출 준비물
[인식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방심은 금물
평소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잠깐의 실수로 강아지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반려인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어떤 인식표를 착용해야 할까?
- 가벼운 것
- 강아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 털이 걸리거나 피부에 무리가 없는 것
▶ 인식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 보호자의 이름
- 동물등록번호
- 보호자의 전화번호
* 글씨는 크게 기재하는 게 좋다.
* 강아지를 빨리 찾기 위해 사례금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배변 봉투]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
*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의 범칙금 부과
[목줄]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맹견의 경우,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목줄의 길이는 반드시 2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 줄을 잡아주세요.
* ’ 22. 2.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부과
◆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 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물통]
반려견의 하루치 적정 음수량을 채워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여행할 때
[반려견을 맡겨둘 때]
- 집 : 1년 이상 된 성견의 경우 깨끗한 물과 건조 사료만 충분히 준비해두면 하루 정도는 혼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집을 비우게 된다면 친척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애견호텔 : 하루 숙박비용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휴가철 성수기에는 많은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최소 1~2주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 펫시터 : 주로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나 모임에서 펫시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펫시터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책임 여부, 위탁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할 때]
▶ 펫 택시
- 반려동물과 함께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반려인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 배변패드, 물티슈 등 반려동물을 위한 기본적인 용품 구비
- 가격은 일반 택시의 두 배 정도의 요금
- 택시가 정식으로 동물 운송업을 등록했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①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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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강아지와 차를 탈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멀미’인데요. 사람의 멀미와 마찬가지로 균형감각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성견보다는 발달이 덜 된 강아지들이 더 많이 경험합니다. 어릴 때 자동차 멀미를 느껴본 강아지라면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차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멀미 대처법
- 시동을 끈 차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준다.
- 거리가 짧으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해본다.
-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강아지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강아지가 창밖을 내다보는 것보다 앞을 보게 해야 멀미를 줄일 수 있다.
- 머리를 밖으로 빼지 못할 만큼 창문은 조금만 열어서 환기한다.
◆ 자가운전 시 유의사항
-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건 위험!
종종 강아지들이 열린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람에 섞인 이물질이 머리나 눈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하더라도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무릎 위는 NO, 강아지 전용 시트 이용!
강아지가 차 안에서 돌아다닌다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전할 때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분산되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히고 운전석과 분리시키도록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강아지 전용 시트나 케이지,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
고속버스나 시내·시외버스의 경우, 소형견일 시 이동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버스 운송회사의 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버스 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행기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됩니다.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 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반려견과 해외여행]
① 국가별 검역조건 확인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검역증명서 발급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하단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검역 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집사라면 알아야 할 꿀팁 > 강아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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